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8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예비조사 결과 및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①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②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③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환수금에 관한 사항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단,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 기간에서 제외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재심사 신청을 위해 ‘재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지참하시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우편을 통해 제출 가능
우편 신청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4층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환경오염 피해 재심사 절차 안내
환경오염피해 질환으로 입은 상해 및 질병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피해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
의료비 외의 환경오염피해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25년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피해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급 | 등급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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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생활수당 지급액 (원/월) |
1,868,01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
1,344,96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
896,64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
448,32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
186,8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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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25년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기준 | ’25년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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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 | 3,527,590원 |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인정받은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하고,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족이 있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피해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급 | 등급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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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비 지급액 (원/월) |
52,913,850원 (장의비의 1,500/100) |
38,097,970원 (장의비의 1,080/100) |
26,456,920원 (장의비의 750/100) |
17,637,950원 (장의비의 500/100) |
8,818,970원 (장의비의 25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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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 지급, 최대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