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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의 절차

피해구제의 절차

환경오염피해구제 절차

  • 01
    환경분쟁법
    구제급여 신청
    신청인 → 중조위
  • 02
    구제급여 접수
    중조위
  • 03
    예비조사/본조사
    기술원
  • 04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중조위
  • 05
    심의결과 통지
    중조위 → 신청인

재심사 청구안내

  • 재심사 청구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8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예비조사 결과 및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재심사 청구 대상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①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②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③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환수금에 관한 사항

  • 재심사 신청 제한사항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단,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심사청구 기간에서 제외
  • 재심사 신청 방법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재심사 신청을 위해 ‘재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지참하시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우편을 통해 제출 가능

    우편 신청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4층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재심사 진행 절차

환경오염 피해 재심사 절차 안내

  • 01
    환경분쟁법 재심사 청구
    신청인 → 중조위
  • 02
    재심사청구서 접수
    중조위
  • 03
    재심사 청구 서류 사전검토
    기술원
  • 04
    환경피해구제
    재심사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중조위
  • 05
    심의결과 통지
    중조위 → 신청인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항목?

  • 의료비

    환경오염피해 질환으로 입은 상해 및 질병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피해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

  • 요양생활수당

    의료비 외의 환경오염피해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25년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피해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급 등급 외
    요양생활수당 지급액
    (원/월)
    1,868,01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1,344,96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896,64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448,32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186,8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
    ※ 지급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지급 : 「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장의비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25년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기준 ’25년 지급액
    당해연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 3,527,590원
    ※ 지급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지급 : 「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유족보상비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인정받은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하고,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족이 있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25년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피해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급 등급 외
    유족보상비 지급액
    (원/월)
    52,913,850원
    (장의비의 1,500/100)
    38,097,970원
    (장의비의 1,080/100)
    26,456,920원
    (장의비의 750/100)
    17,637,950원
    (장의비의 500/100)
    8,818,970원
    (장의비의 250/100)
    -
    ※ 지급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지급 : 「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재산피해보상비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 지급, 최대 5천만원)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신청 방법?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위해 ‘건강피해조사 청원․환경분쟁조정․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지참하시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우편 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가능
  • 우편 신청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4층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온라인신청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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