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급여 구분 | 급여내용 | 급여액 | 피해등급 |
|---|---|---|---|
의료비 |
환경오염피해 질환으로 입은 상해 및 질병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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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생활수당 |
의료비 외의 환경오염피해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
지급신청 연도 2인가구 중위소득 4.75~47.5%(월액) ※1~3등급 : 5년마다 재검토, 4~5등급 : 3년간 지급 |
1~5등급, 등급 외 |
유족보상비 |
구제급여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인정받은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하고,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지급신청 연도 2인가구 중위소득의 250~1500%(일시금) ※ 단, 기지급한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차감 |
1~5등급, 등급 외 |
장의비 |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지급신청 연도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 | |
재산피해보상 |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 |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 지급, 최대 5천만원 |
※ 피해등급 : 1~5등급+등급 외로 구분(중증도 평가를 통해 결정됨) 요양생활수당은 1~3등급 5년 지급, 4~5등급은 3년간 지급(다만 4~5등급은 일시금 수급 가능)
※ 피해인정 대상 질병은 지역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인정 질환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