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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종류

구제급여 종류
구제급여 구분 급여내용 급여액 피해등급
의료비 환경오염피해 질환으로 입은 상해 및 질병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요양생활수당 의료비 외의 환경오염피해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지급신청 연도 2인가구 중위소득
4.75~47.5%(월액)
※1~3등급 : 5년마다 재검토, 4~5등급 : 3년간 지급
1~5등급,
등급 외
유족보상비 구제급여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인정받은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하고,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지급신청 연도 2인가구 중위소득의 250~1500%(일시금)
※ 단, 기지급한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차감
1~5등급,
등급 외
장의비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지급신청 연도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
재산피해보상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 지급,
최대 5천만원

※ 피해등급 : 1~5등급+등급 외로 구분(중증도 평가를 통해 결정됨) 요양생활수당은 1~3등급 5년 지급, 4~5등급은 3년간 지급(다만 4~5등급은 일시금 수급 가능)

※ 피해인정 대상 질병은 지역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인정 질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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