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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종류

구제급여 종류

요양급여(법 제9조)

의의

  •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대상자

  •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피인정자)

신청 기관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자치구의 구청)

신청 제한

  • 요양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구비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요양급여 지급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 신청인 확인서류: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구제급여의 종류 중 요양급여를 대리인시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요양급여 제출서류

  • 본인부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수납내역서
  •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진료내역 기재) 또는 소견서 -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질병인정자만 해당
  • 피인정자의 실명확인통장(변동이 없으면 1회만 제출) 및 신분증 사본

지급범위

  • 석면질병 진단일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상 해당 석면질병의 진단일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 내

지급한도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미만 - 전액본인부담금 및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분위별 기준 : 1분위(120일 이하) 83만원, 1분위(120일초과) 128만원 ~ 10분위 598만원

지급 기관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자치구의 구청) - 석면피해구제기금 90% + 지자체부담금 10%
  • 석면질병 진단일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상 해당 석면질병의 진단일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지급 결정 및 기간

  •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 가능
  •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지급 - 요양급여 지급일: 지급신청일에 따라 매월 15일 또는 말일(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자체)

처리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요양생활수당(법 제10조)

의의

  •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

신청 대상자

  •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피인정자)

신청 기관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자치구의 구청)

신청 제한

  • 요양생활수당을 신청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 할 수 없음

신청 구비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 신청인 확인서류: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구제급여의 종류 중 요양생활수당을 대리인시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요양생활수당 제출서류

  • 피인정자의 실명확인통장(변동이 없으면 1회만 제출) 및 신분증 사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석면피해자 인정 서류(심의결과 및 등급결정서 사본)

지급범위 및 지급율

  • 석면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월 단위로 차등 지급 - 지급기간: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
  • 지급비율
    요양생활 급여에 대한 지급범위와 지급율에 대한 구분 및 안내
    구분 요양생활수당지급비율 비고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25년 기준 1,868,010원/월]
    유효기간동안 지급
    석면폐증(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25년 기준 1,344,960원/월]
    석면폐증(2급)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25년 기준 896,640원/월]
    최초 24개월 동안 지급
    (24개월이 지나면 지급사유 소멸)
    석면폐증(3급)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25년 기준 448,320원/월]
    - 기준 중위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2에 따른 지급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25년도기준 중위소득 3,932,658원)

지급 기관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자치구의 구청)
    • 지급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지급 : 「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구제급여 분담비율 = 기금(90%, 원단위 절상) : 지자체분담(10%, 원단위 절하)
    • 지자체 부담금(10%) 확보 지연 시, 기금분(90%) 우선 지급 가능(‘19.7.12, 환경부 협조 공문)
    • 위 구제급여액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급여지급 시 변경

지급 결정 및 기간

  •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 가능
  •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지급 - 요양생활수당 지급일: 지급청구일에 따라 매월 15일 또는 말일(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자체)

처리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요양생활수당 처리절차 : 1) 14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후 요양급여액의 90%를 지급결정하며 이를 30일이내에 각 시, 군, 구청으로 전달하고 지자체가 10% 분담하여 신청자 계좌로 100% 급여수급이 된다.

장례비(법 제11조)

의의

  •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다만 석면질명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신청 대상자

  • 석면피해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같이 지낸 유족

신청 기관

  • 석면피해 피인정자 사망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구청(자치구의 구청)

신청 제한

  • 석면피해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신청 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장례비 신청절차 :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첨부한 장례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며 이를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고 접수를 받은 해당 지자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지급청구를 하는데 이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장례비 지급신청을 검토한다.

신청 구비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장례비 지급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 신청인의 유족관계 확인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관계 확인판결 및 확정증명서,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기타서식 2]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구제급여의 종류 중 장례비를 대리인시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장례비 제출서류

  • 피인정자의 사망사실, 사망연월일 및 석면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 신청인이 사망한 피인정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례식장 사용료 등 장제비용 영수증)
  • 신청인의 실명확인통장 및 신분증 사본

지급범위 및 지급율

  • 석면질병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 지급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
  • ‘25년도 장례비 3,527,590원 - 기준 중위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2에 따른 지급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 (‘25년도기준 중위소득 3,932,658원)

지급 기관

  • 석면피해 피인정자 사망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구청(자치구의 구청)
    • 지급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지급 : 「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구제급여 분담비율 = 기금(90%, 원단위 절상) : 지자체분담(10%, 원단위 절하)
    • 위 구제급여액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급여지급 시 변경

지급 결정 및 기관

  •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
  • 피인정자가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 -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 가능
  •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지급 - 장례비 지급일: 지급 신청일에 따라 매월 1일 또는 15일(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자체)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법 제12조)

신청 대상자

  •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한 사람으로 특별유족 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지급
  •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으로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지급

신청 기관

  • 석면피해 피인정자 사망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구청(자치구의 구청)

신청 제한

  • 법 시행일(2011.01.01.)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법 시행 후 15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 법 시행일(2011.01.01.) 이후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사망한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신청 구비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 신청인의 유족관계 확인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관 계 확인판결 및 확정증명서,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기타서식 2]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구제급여의 종류 중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를 대리인시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제출서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특별유족인정 서류(심의결과 및 등급결정서)
  • 신청인의 실명확인통장 및 신분증 사본
  • 특별유족인정신청을 한 신청인(또는 대리인)이 구제급여지급 신청한 사람과 다른 경우
    • 수급권변동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
    •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당초 신청인 또는 대리인과 달라진 사유 및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급범위 및 지급율

  • 석면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비율
    •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중 특별유족조위금의 지급범위와 지급율에 대한 안내
      구분 특별유족조위금 비고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 장례비의 100분의 1,500에 해당하는 금액
      [‘25년 기준 총 52,913,850원]
      일시금 지급(2019.1.1.~)
      석면폐증(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장례비의 100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
      [‘25년 기준 총 26,456,920원]
      석면폐증(2급) 장례비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25년 기준 총 17,637,950원]
      석면폐증(3급) 장례비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25년 기준 총 8,818,970원]
      - 특별장례비 : 장례비 금액과 동일(‘25년도 기준 3,527,590원)

유족의 지급순위(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지급 기관

  • 석면피해 피인정자 사망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 ‧구청 (자치구의 구청)
    • 지급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지급 : 「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구제급여 분담비율 = 기금(90%, 원단위 절상) : 지자체분담(10%, 원단위 절하)
    • 위 구제급여액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급여지급 시 변경

지급 결정 및 기간

  •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 가능
  •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지급 -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일: 지급신청일에 따라 매월 15일 또는 말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자체]

처리 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 처리절차 : 1) 14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후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의 90%를 지급결정하며 이를 30일이내에 각 시, 군, 구청으로 전달하고 지자체가 10% 분담하여 신청자 계좌로 100% 급여수급이 된다.

구제급여조정금(법 제15조)

의의

  •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 다만 석면질명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신청 대상자

  • 석면피해 피인정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신청 기관

  • 석면피해 피인정자 사망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구청(자치구의 구청)

신청 제한

  • 석면피해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신청 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구제급여 조정금 신청절차 :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첨부한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며 이를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고 접수를 받은 해당 지자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지급청구를 하는데 이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급여 조정금에 대한 지급신청을 검토한다.

신청 구비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 신청인의 유족관계 확인서류
  • 배우자(1순위) 신청 시
구제급여 조정금 신청시 1순위인 배우자가 신청할 시에 대한 안내
구분 구비서류
관계확인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확정판결서
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및 사실혼 관계 증명 관련서류 [기타서식 2]
생계여부 확인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주거를 달리 한 경우 생계유지확인서〔기타서식 4-1, 2〕 제출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 자녀(2순위) 신청 시(배우자 사망 시) 신청인 확인서류
구제급여 조정금 신청시 2순위인 자녀가 1순위 사망시 신청할 시에 대한 안내
구분 구비서류
관계확인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자녀 모두 기재)
생계여부 확인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주거를 달리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 2] 제출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생계여부 확인 간소화
유족 대표자 신고서 [기타서식 3] 작성 자녀 중 생계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녀를 신청인으로 하고 나머지
자녀는 특별유족신청․급여신청 등을 위임
  • 부모 등(3순위 이하) 신청 시(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신청인 확인서류
구제급여 조정금 신청시 3순위 이하가 신청할 시에 대한 안내
구분 구비서류
관계확인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생계여부 확인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주거를 달리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 2] 제출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동일 순위가 2인 이상 인 경우
생계여부 확인 간소화
유족 대표자 신고서 [기타서식 3] 작성 동일순위 유족 중 생계여부 확인이 가능한 유족을 신청인으로 하고 나머지
유족은 특별유족신청․급여신청 등을 위임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구제급여조정금 제출서류

  • 피인정자의 사망사실, 사망연월일 및 석면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와 기본증명서 등)
  • 석면피해의료수첩 원본
  • 신청인의 실명확인통장 및 신분증 사본

지급범위 및 지급율

  •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기지급된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유족의 지급순위(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지급 기관

  • 석면피해 피인정자 사망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구청(자치구의 구청) - 석면피해구제기금 90% + 지자체부담금 10%

지급 결정 및 기간

  •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피인정자가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 피해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 -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 연장 가능
  •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일: 지급 신청일에 따라 매월 15일 또는 말일(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자체)

미지급 요양급여 등 지급(법 제18조)

의의

  •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요양급여 등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신청 대상자

  • 수급권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신청 기관

  • 수급권자 사망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자치구의 구청)

신청 제한

  • 석면피해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신청 구비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
  • 신청인의 유족관계 확인서류
  • 배우자(1순위) 신청 시
구제급여 조정금 신청시 1순위인 배우자가 신청할 시에 대한 안내
구분 구비서류
관계확인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확정판결서
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및 사실혼 관계 증명 관련서류 [기타서식 2]
생계여부 확인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주거를 달리 한 경우 생계유지확인서〔기타서식 4-1, 2〕 제출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 자녀(2순위) 신청 시(배우자 사망 시) 신청인 확인서류
미지급 요양급여 신청시 2순위인 자녀가 1순위 사망시 신청할 시에 대한 안내
구분 구비서류
관계확인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자녀 모두 기재)
생계여부 확인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주거를 달리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 2] 제출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생계여부 확인 간소화
유족 대표자 신고서 [기타서식 3] 작성 자녀 중 생계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녀를 신청인으로 하고 나머지
자녀는 특별유족신청․급여신청 등을 위임
  • 부모 등(3순위 이하) 신청 시(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신청인 확인서류
미지급 요양급여 신청시 3순위 이하가 신청할 시에 대한 안내
구분 구비서류
관계확인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생계여부 확인 주거를 같이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주거를 달리 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이력 포함) 생계유지확인서 [기타서식 4-1, 2] 제출 주거를 달리한 사유(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형편 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증빙서류
동일 순위가 2인 이상 인 경우
생계여부 확인 간소화
유족 대표자 신고서 [기타서식 3] 작성 동일순위 유족 중 생계여부 확인이 가능한 유족을 신청인으로 하고 나머지
유족은 특별유족신청․급여신청 등을 위임
  • 대리인 확인서류(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 1]

미지급 요양급여 제출서류

  • 수급권자의 사망사실, 사망연월일,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 사망한 수급권자가 요양급여 또는 요양생활수당의 지급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로서 아직 제출되지 아니한 것
  • 신청인의 실명확인통장 및 신분증 사본

지급범위

  • 지급신청을 못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생활수당
  •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생활수당

유족의 지급순위(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지급 기관

  • 석면피해 피인정자 사망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군‧구청(자치구의 구청) - 석면피해구제기금 90% + 지자체부담금 10%

지급 결정 및 기간

  •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 연장 가능
  • 지급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일: 지급 신청일에 따라 매월 15일 또는 말일(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자체)

지급 절차 접수 지자체 바로가기

미지급 요양급여의 지급 처리절차 :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접수된 신청서를 기술원이 검토후 미지급 요양급여의 90%를 지급결정하며 이를 14일이내에 처리하고 해당 결과를 각 시, 군, 구청으로 전달 및 계좌입금을 한 후 지자체가 10% 분담하여 30일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100% 급여수급이 된다.

석면피해검사비용

의의

  • 석면질병의 검사·진단에 소요된 경비

지원내용

  •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또는「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한 금액 - 선택진료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제외
    (진찰료, 검사료(조직검사, 폐 기능검사 등), CT진단료, PET진단료 등을 1회에 한하여 지원)

지급절차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절차 :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며 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지급신청하고 접수를 받은 기술원은 해당 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지급결정을 15일 이내에 하며 결정 후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 신청기한 :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경과 시 할 수 없음.

구비서류 제출서류 다운로드

  •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 진찰·검사 관련비용 영수증(인정신청 이전 또는 질병 진단일 이전)
  • 신청자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수첩소지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의료급여법」제3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료수첩 등 (수급권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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