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살생물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건강상의 피해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인자로부터 배상이 불가하거나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합니다.
*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을 의미하며 제품 오남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무자력인 경우
2.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살생물제품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살생물제품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아 장래에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양기관에서 살생물제품 피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중위소득의 89.7% (‘23년 기준, 약 310만원)
구제급여 지급신청 당시 살생물 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
장의비의 15배 (‘23년 기준, 약 4,365만원)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한 후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피해등급 산정)
*(1급)9,824만원 ~ (4급)2,43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