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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피해구제란?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살생물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건강상의 피해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인자로부터 배상이 불가하거나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합니다.
*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을 의미하며 제품 오남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무자력인 경우
2.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살생물제품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살생물제품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아 장래에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구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01
    신청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구제 신청
  • 0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류검토 및
    피해조사 실시
  • 03
    전문위원회 및
    관리위원회
    피해 인정 여부 검토
  • 0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심사결과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종류

  •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살생물제품 피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 장례비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중위소득의 89.7% (‘23년 기준, 약 310만원)

  • 사망일시 보상금

    구제급여 지급신청 당시 살생물 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

    장의비의 15배 (‘23년 기준, 약 4,365만원)

  • 장애일시 보상금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한 후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피해등급 산정)

    *(1급)9,824만원 ~ (4급)2,43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