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에게 유해물질은 어떻게 노출될까요?
어린이는 주로 집, 유치원, 놀이방, 학교, 외부 놀이시설 등에서 활동하며, 각각의 공간에서 생활할 때 접촉하는 물건, 기구 등에 함유된 화학물질과 숨쉬고 뛰노는 공간 속 실내 및 실외 대기질에서 주로 오염물질에 노출이 됩니다.
< 주요 발생원 >
- 제품 표면의 코팅 및 벗겨진 코팅 속 물질 (프탈레이트, 유해 중금속 등)
- 플라스틱 또는 코팅된 종이에 포장된 식품이나 물의 섭취 (프탈레이트 등)
- PVC 소재 생활용품, 문구류 등 어린이용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 시설물 일부가 녹이 슬거나,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
- 목재 표면의 도장 및 방부재 (건축자재, 가구 등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등)
- 모래 및 토양 등에 함유된 중금속
- 실내외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등)
-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공간
어린이용품에 의한 유해물질 정보 및 관리 기준 상세보기〈
어린이용품에 의한 유해물질 정보 및 관리 기준
| 어린이용품 |
| 완구류 |
생활용품 |
문구/도서류 |
놀이기구 |
- 유아용장난감
- 놀이용장난감
- 교육용완구
- 게임기구
- 승용완구
- 미디어완구
- 롤플레이완구
- 물놀이용품
-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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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유용품
- 위생용품
- 식품용기
- 화장품
- 세정제
- 안전용품
- 승용제품
- 의류/가방류
- 가구
- 스포츠/여가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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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3] 어린이용품의 분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하여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용품에 의한 유해물질 정보 및 관리 기준
| 유해물질 |
허용치 |
관리기준 |
유해원소 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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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몬(Sb) |
60mg/kg 이하 |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어린이제품, 혹은 36 개월 미만이 사용할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도장면(코팅 포함) 또는 합성수지제, 종이제에 적용 |
| 비소(As) |
25mg/kg 이하 |
| 바륨(Ba) |
1,000mg/kg 이하 |
| 카드뮴(Cd) |
75mg/kg 이하 |
| 크로뮴(Cr) |
60mg/kg 이하 |
| 납(Pb) |
90mg/kg 이하 |
| 수은(Hg) |
60mg/kg 이하 |
| 셀레늄(Se) |
500mg/kg 이하 |
유해원소 함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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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Pb) |
100mg/kg 이하 |
페인트 및 표면코팅 경우, 90 mg/kg 이하로 적용. 다만, 전기・전자제품의 기능성 부품(전기연결용 소자 등)과 필기구의 팁이 금속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섬유원단에는 적용하지 않음 |
| 총 카드뮴(Cd) |
75mg/kg 이하 |
섬유원단에는 적용하지 않음 |
| 폼알데하이드 |
75mg/kg 이하 |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섬유제품의 경우로,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
| 아릴아민 |
각각 30mg/kg 이하 |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섬유제품의 경우로,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 한하며 염색한 섬유 부분에만 적용함. 대상물질은 KS K 0147, KS K 0739에 따름 |
| PH |
4.0 ∼ 7.5 |
개별안전기준이 없는 섬유제품의 경우로,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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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HP |
총합 0.1% 이하 |
합성수지제(섬유 또는 가죽 등에 코팅된 것을 포함)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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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P |
| BBP |
| DINP |
| DIDP |
| DnOP |
| DIBP |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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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니트로소디메틸아민 |
0.011) / 0.052) |
1)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36개울 미만의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탄성중합체(예: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 치발기, 칫솔 등)에 적용
2) 1항에 해당되지 않은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제품 중 제품의 탄성중합체와 36개월 이상의 어린이제품 중 입에 넣어 사용하거나 입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탄성중합체(예: 마우스피스, 고무풍선 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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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니트로소디에틸아민 |
| N-니트로소디-n-프로필아민 |
| N-니트로소디-n-부틸아민 |
| N-니트로소피페리딘 |
| N-니트로소피롤리딘 |
| N-니트로소몰폴린 |
| 석면 |
사용금지 |
출처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물질 정보 및 관리 기준 상세보기〈
환경보건법에서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키즈카페 등이 해당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영업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과 연접한 공간을 포함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소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환경보건법에서의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보건법에서 어린이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기준
| 구분 |
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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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부식 및 노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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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내 모든 시설물에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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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 및 마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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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의 총함량 : 1,000mg/kg 이하 |
| 납 : 90mg/kg 이하 |
실내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바닥재(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프탈레이트류의 총함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 · 다이-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Di-2-ethylhexyl phthalate)
- · 다이뷰틸프탈레이트(DBP, Dibutyl phthalate)
- · 뷰틸벤질프탈레이트(BBP, Butyl benzyl phthalate)
- ·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Diisononyl phthalate)
- · 다이아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Diisodecyl phthalate)
- ·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Di-n-octyl phthalate)
- · 다이아이소뷰틸프탈레이트(DIBP, Diisobutyl phtha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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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아니할 것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준수) |
| 시설의 목재 |
- 위해 목재방부제* 사용금지
- ①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2호
- ②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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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
토양 |
카드뮴 : 4mg/kg 이하 |
수은 : 4mg/kg 이하 |
| 비소 : 25mg/kg 이하 |
납 : 200mg/kg 이하 |
| 6가크로뮴 : 5mg/k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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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
합성 고무 |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총함량 : 1,000mg/kg 이하 |
|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75mg/kg 이하 |
| 프탈레이트류의 총함량 : 0.1% 이하 |
| 실내 공기질 |
폼알데하이드 농도 : 80㎍/㎥ 이하 |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 : 400㎍/㎥ 이하 |
출처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 주요 노출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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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경구)
-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입에 넣고 빨거나 씹는 과정에서의 노출
- 제품의 전체 또는 제품의 일부가 입을 통하여 체내로 들어오게 되는 노출
- 제품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손을 빠는 행위를 통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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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흡입)
- 일정한 공간 내에서 휘발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근거리에 위치함으로써 공기와 함께 제품에 함유된 휘발성 물질을 흡입하게 되는 것
- 일정한 공간 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또는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먼지를 통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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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경피)
- 제품을 직접 몸에 바르거나 제품과 피부가 직접 접촉하는 과정을 통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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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의 환경유해인자 노출 >
-
< 어린이의 환경유해인자 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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