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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 컨설팅 안내

이용권 신청 안내

이용권 신청 안내 정보 - 신청기간, 신청대상, 혜택내용, 주의사항으로 이루어진 표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 9:00부터 ~ 4월 15일 18:00까지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3세 미만(2014.1.1. 이후 출생자) 어린이 1,000명
신청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3세 미만 어린이와 '①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주/세대원' 또는 '②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인 성인(2007.1.1. 이전 출생자)가 대리신청
선정일자 2026년 04월 17일
선정방법

환경보건이용권 지원대상은 아래 우선순위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 ① 자격기준, ② 참여 여부 점수를 합산하여 동 순위자는 지역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정

우선순위 배점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배점
① 자격기준 기초생활수급자 6점
차상위계층 4점
② 참여 여부 신규 신청 4점
재신청(25년 선정자) 1점
① 자격기준
세부 기준 배점
기초생활수급자 6점
차상위계층 4점
② 참여 여부
세부 기준 배점
신규 신청 4점
재신청(25년 선정자) 1점
※ (예시)
① 기초생활수급자+신규 신청=10점
② 차상위계층+신규 신청=8점
③ 기초생활수급자+재신청=7점
④ 차상위계층+재신청=5점
자녀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대상자 선정
실내환경 컨설팅은 가구 내 자녀 수만큼 신청가능하나 가구당 1명만 선정
이용기간 2026년 5월 25일부터 ~ 2026년 7월 31일까지
혜택내용
  1. ① 실내환경 컨설팅 제공(1,000명 대상)

    - 실내환경 유해인자(CO2, TVOC, PM10, PM2.5, HCHO,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진단·측정 및 그에 따른 맞춤형 실내환경 관리방안 컨설팅 제공

    -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매트리스 케어 또는 살균 서비스)

    - 현장방문 완료 가구 대상 사회공헌기업에서 후원한 환경성질환 예방용품 일괄 배송(8월 예정, 대상자별 용품 구성은 다를 수 있음)

    진단 측정 예시 진단 측정 예시 이미지
    환경성질환 예방용품 예시 환경성질환 예방용품 예시 이미지
  2. ② 실내환경 개선 공사(250명 대상) * 개선공사 시 사회공헌기업 물품 활용

    - 실내환경 개선 항목 : ①벽지, 장판 교체 ②청소 서비스 ③공기청정기 무상대여 ④노후보일러 교체 중 1개 서비스 제공(항목별 지원 가능 수량 변동 가능)

    - 컨설팅 전/후 예시

    벽지 개선공사 전 벽지 개선공사 전 이미지
    벽지 개선공사 후 벽지 개선공사 후 이미지
    장판 개선공사 전 장판 개선공사 전 이미지
    장판 개선공사 후 장판 개선공사 후 이미지
주의사항
  1. - 세스코 전문인력 1인이 현장 방문하며 컨설팅 소요시간은 약 1시간입니다.

    - 평일 09:00~18:00 현장 방문이 원칙이며, 방문 및 연락을 지속적으로 거절할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변경된 주소 및 연락처를 수정하지 아니하여 현장방문이 불가하거나 환경성질환 예방용품이 오배송될 경우, 재방문 및 재배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정방법)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수정 > 기본정보 수정

    - 이사 예정이거나 컨설팅 현장방문 이후 이사한 경우 실내환경 개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내환경 컨설팅 신청 절차

  1. STEP 1
     
    실내환경 컨설팅 신청 및 선정 결과 조회
  2. STEP 2
    (5월)
    실내환경 컨설팅 방문 일정 조율
  3. STEP 3
    (5월~8월)
    실내환경 컨설팅 진행(컨설턴트 현장 방문)
  4. STEP 4
    (8월)
    환경유해인자
    측정결과 안내 및 실내환경 개선 대상자 선정·안내
  5. STEP 5
    (8월~11월)
    실내환경 개선 진행 (선정된 대상자
    250명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