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환경 컨설팅 안내
이용권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6년 3월 30일 9:00부터 ~ 4월 15일 18:00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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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3세 미만(2014.1.1. 이후 출생자) 어린이 1,000명 | |||||||||||||||||||||||||||||
| 신청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3세 미만 어린이와 '①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세대주/세대원' 또는 '②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인 성인(2007.1.1. 이전 출생자)가 대리신청 | |||||||||||||||||||||||||||||
| 선정일자 | 2026년 04월 17일 | |||||||||||||||||||||||||||||
| 선정방법 |
환경보건이용권 지원대상은 아래 우선순위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우선순위 배점 기준
※ (예시)
① 기초생활수급자+신규 신청=10점
② 차상위계층+신규 신청=8점
③ 기초생활수급자+재신청=7점
④ 차상위계층+재신청=5점
자녀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대상자 선정
실내환경 컨설팅은 가구 내 자녀 수만큼 신청가능하나 가구당 1명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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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간 | 2026년 5월 25일부터 ~ 2026년 7월 31일까지 | |||||||||||||||||||||||||||||
| 혜택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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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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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 컨설팅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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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실내환경 컨설팅 신청 및 선정 결과 조회 -
STEP 2
(5월)실내환경 컨설팅 방문 일정 조율 -
STEP 3
(5월~8월)실내환경 컨설팅 진행(컨설턴트 현장 방문) -
STEP 4
(8월)환경유해인자
측정결과 안내 및 실내환경 개선 대상자 선정·안내 -
STEP 5
(8월~11월)실내환경 개선 진행 (선정된 대상자
250명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