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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책임
    보험제도란?

    환경책임 보험이란 일정조건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으로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환경오염 위험성이 특히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신속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환경책임 보험보상
    대상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다만, 사업장부지내의 오염정화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환경책임 보험 가입
    대상시설

    환경오염시설 적용 대상으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환경책임 보험 또는 보장계약은「환경오염피해 배생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제 17조 제1항 각호의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별로 가입하여야 하며, 하나의 사업장에 법 제3조에 따른 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장범위에 해당시설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피해가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1종 ~ 5종)

    1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수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1종 ~ 5종)

    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무방류 배출시설 포함)

    폐기물

    지정폐기물처리시설

    •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은 해당 없음
    토양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중 아래의 시설

    • 저장용량 1,000㎘ 이상인 석유류 제조·저장 시설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 제출대상 중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유해
    화학물질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사고대비물질 지정수량(제조, 사용수량(연간), 보관·저장수량) 이상 취급시 해당
    해양

    해양시설 중 아래의 시설

    •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포함)시설 중 합계 용량 300㎘ 이상인 시설
    • 오염물질저장시설 중 합계 용량 300㎘ 이상인 시설

    환경책임 보험제도 정보는 환경책임보험전산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