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배상 능력이 없어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의료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환경배출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얌,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등이 원인이 되어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정신적 피해 포함)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를 말합니다. 다만, 원인 사업장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지출한 금액
의료비 외에 요양에 필요한 금액 (피해등급에 따라 월 단위 지급)
중위소득의 4.3 ~ 42.6% (‘22년 기준, 약 15만원 ~ 154만원)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의비 지원
중위소득의 89.7% (’22년 기준, 약 292만원)
환경오염피해 인정 이후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에게 지급
장의비의 0.25 ~ 15배에서 피해자가 받은 의료비,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을 뺀 금액 (’22년 기준, 약 731만원 ~ 4,386만원)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해 지급
가구 또는 법인당 5천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