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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구제란?

환경오염피해구제란?

원인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배상 능력이 없어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의료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환경오염피해란?

환경배출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얌,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등이 원인이 되어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정신적 피해 포함)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를 말합니다. 다만, 원인 사업장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해구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01
    신청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구제 신청
  • 0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류검토 및
    피해조사 실시
  • 03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
    피해 인정 여부 결정
    *의학 및 법률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 0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구제 신청

구제급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의료비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지출한 금액

  • 요양생활수당

    의료비 외에 요양에 필요한 금액 (피해등급에 따라 월 단위 지급)

    중위소득의 4.3 ~ 42.6% (‘22년 기준, 약 15만원 ~ 154만원)

  • 장의비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의비 지원

    중위소득의 89.7% (’22년 기준, 약 292만원)

  • 유족보상비

    환경오염피해 인정 이후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에게 지급

    장의비의 0.25 ~ 15배에서 피해자가 받은 의료비,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을 뺀 금액 (’22년 기준, 약 731만원 ~ 4,386만원)

  • 재산피해보상비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해 지급

    가구 또는 법인당 5천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