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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_석면

석면이란?

돌이지만 솜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물질

  • 석면
    (Asbestos, CAS 번호 : 1332-21-4)은 돌이지만 솜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물질로 하나의 광물이 아닌 비슷한 특성을 지닌 섬유 모양을 한 광물입니다. 석면 섬유가닥은 머리가락의 약 1/5,000정도로 매우 가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석면섬유의 크기 비교 더보기
  • 석면은 크게 사문석계 석면과 각섬석계 석면으로 계열이 나뉘며, 백석면, 청석면, 갈석면, 직섬석석면, 투각섬석석면, 녹섬석석면의 종류로 나뉩니다. 6종류의 석면 중 백석면, 청석면, 갈석면이 많이 사용되며,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순으로 사람의 몸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과거 석면은 절연성, 내열성, 섬유성, 방부성, 내화성, 내마모성 등의 특성이 있어 산업적, 상업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았으며, 건축자재 등에 사용되어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현재는 석면에 대한 건강 영향에 따라 백석면(백석면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제한물질
    (고유번호 : 06-5-7)로 지정되어 석면시멘트제품 및 석면마찰제품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청석면(청석면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금지물질
    (고유번호 : 06-4-27)로 지정되어 이를 함유한 제품은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발생 및 배출원

  • 석면은 천연광물로 석면을 함유한 암석의 풍화작용이나 채석활동 등에 의해 공기 중으로 배출되며, 석면은 빗물에 씻겨 강이나 호수로 유입됩니다. 석면은 매우 미세하여 땅에 떨어져도 다시 공기 중으로 쉽게 흩어지며, 일반적 환경에서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 우리나라에 수입된 석면의 약 80% 이상이 건축자재의 원료로 사용되었으며,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를 사용하는 등 건축자재나 마찰재, 단열재로 사용되어 이를 사용하거나 제거하는 과정에서도 배출될 수 있습니다.

질환 및 영향정보

  • 석면은 석면광산, 석면건물, 석면 제품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석면가루가 코나 입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석면은 15 ~ 40년의 잠복기를 가지고 있어 침묵의 살인자, 조용한 시한폭탄이라고 불리우며,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석면을 1군
    발암물질
    로 지정하였습니다.
  • 우리 몸에 유입된 석면은 산이나 알칼리 등에 부식되지 않아 반영구적으로 우리 몸속에 남아 손상을 줍니다. 특히 석면섬유의 경우
    대식세포이물질 공격과 청소를 담당하는 폐조직의 세포
    로는 석면섬유를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 석면섬유를 감쌌던 대식세포의 잔해를 석면소체라고 하는데, 석면소체는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여 수십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
    악성중피종
    ,
    석면폐증
    , 흉막비후 등의 질병을 유발합니다.
  • 폐암

  • 악성중피종

  • 석면폐증

  • 석면에 의한 질환 정보

    석면에 의한 질환 정보-질병명, 잠복기간, 내용, 주요증상으로 구성
    질병명 잠복기간 내용 주요증상
    폐암 10 ~ 30년 석면섬유가 폐에 들어가 폐장의 세포에 작용하여 세포가 이상 증식하는 악성 종양 호흡곤란, 피로감, 체중 감소 등
    악성중피종 20 ~ 40년 흉막, 복막, 심막 등의 체강장막강을 덮고 있는 중피표면 조직에 발생하는 종양 복부 통증, 복부 팽만, 가슴 통증, 호흡곤란, 피로감, 식욕감퇴 등
    석면폐증 10 ~ 20년 석면섬유가 폐에 들어가 폐장의 침착에 의한 섬유화이며, 흉막의 섬유화는 무관함 호흡곤란이 석면 노출이 끝난 다음 여러 해 동안 서서히 진행되며 초기에는 마른기침, 호흡곤란 등이 발생

    출처 :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

석면 관리 현황

  • 우리나라는 청석면, 갈석면, 트레몰라이트, 액티노라이트, 앤소필라이트 등 석면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연적으로 발생한 석면과 건축물 등에 사용된 석면 관리를 위하여 석면건축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는 취약·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하여 석면조사 및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후 석면
    슬레이트
    철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석면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을 경우 피해구제를 위하여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석면 피해 인정을 받게 되면 진찰, 검사 비용 중 본인 부담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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