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급여 | 지급시기 | 지급액 | 지급대상 |
|---|---|---|---|
| 요양급여 | 피해인정시(수시) | 석면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24년 808만원)) | 석면피해인정자 |
| 요양생활수당 | 피해인정시(매월) | 요양급여 이외 치료경비,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석면피해인정자 |
| 장례비 | 피인정자 사망시 |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인정자의 유족 |
| 구제급여조정금 | 피인정자 사망시 | 해당 질병 특별유족조위금에서 기 지급된 구제급여(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차액 | 인정자의 유족 |
| 미지급 요양급여 | 피인정자 사망시 | 수급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요양급여(치료비 등)가 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 | 인정자의 유족 |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
특별유족 인정시 | 요양급여 및 요양수당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특별유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