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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105건 (11/11페이지)
  • Q
    석면피해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 되나요?
    A
    • 석면피해구제 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Q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A
    •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구제급여조정금, 미지급 요양급여,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종류와 그에따른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대상 목록에 대한 안내
    구제급여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대상
    요양급여 피해인정시(수시) 석면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24년 808만원)) 석면피해인정자
    요양생활수당 피해인정시(매월) 요양급여 이외 치료경비,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석면피해인정자
    장례비 피인정자 사망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인정자의 유족
    구제급여조정금 피인정자 사망시 해당 질병 특별유족조위금에서 기 지급된 구제급여(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차액 인정자의 유족
    미지급 요양급여 피인정자 사망시 수급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요양급여(치료비 등)가 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 인정자의 유족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 인정시 요양급여 및 요양수당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특별유족
    요양급여
    지급시기 피해인정시(수시)
    지급액 석면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약 125~582만원, ’20기준))
    지급대상 석면피해인정자
    요양생활수당
    지급시기 피해인정시(매월)
    지급액 요양급여 이외 치료경비,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지급대상 석면피해인정자
    장례비
    지급시기 피인정자 사망시
    지급액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지급대상 인정자의 유족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시기 피인정자 사망시
    지급액 해당 질병 특별유족조위금에서 기 지급된 구제급여(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차액
    지급대상 인정자의 유족
    미지급 요양급여
    지급시기 피인정자 사망시
    지급액 수급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요양급여(치료비 등)가 있을 경우 유족에게 지급
    지급대상 인정자의 유족
    특별유족 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시기 특별유족 인정시
    지급액 요양급여 및 요양수당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지급대상 특별유족
  • Q
    석면피해 인정신청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A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석면피해인정 신청과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이 신청하는 특별유족인정 신청이 있습니다.
  • Q
    석면피해구제기금이란?
    A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석면피해 원인을 제공한 산업계(석면피해구제 분담금), 국가(정부출연금), 지자체(지자체 분담금) 가 분담하여 함께 재원을 마련, 구제급여 지급과 석면피해구제센터 운영 및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Q
    석면피해구제법이란?
    A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률
      •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석면광산, 공장 주변 거주 주민 등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었으나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및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2010. 3. 22 제정, 201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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