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화학물질 유출·노출, 살생물제품 노출 등으로 인한 건강상· 재산상 피해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정의 |
처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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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仲裁) |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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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裁定) |
책임재정 |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
9월 |
원인재정 |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만 판단하는 절차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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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調停) |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 및 합의 불성립시 조정결정을 하는 절차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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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斡旋) |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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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분쟁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중앙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있고, 지방에는 16개 시·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있다
ㅇ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조정가액(조정목적의 가액을 말함)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재정사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調整), 2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調整),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분쟁, 조정가액이 50억원이상인 분쟁을 담당한다.
ㅇ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당해 시·도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사무가 아닌 것을 담당한다. 즉, 조정가액이 1억원이하인 재정사무, 알선, 조정(調停)사무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다룬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홈페이지(https://ecc.mcee.go.kr) > 위원회소개 > 중앙/지방위원회 안내" 정보를 참조하면 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신청할 경우는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신청할 경우는 수입증지를 해당 시,도청 민원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신청서를 보내주실 때 함께 동봉하시면 됩니다.
알선의 경우 : 3월, 원인재정 : 6월, 조정, 책임재정, 중재의 경우 : 9월 입니다.
피신청인이 같고 피해주민이 다수인이라면 단독으로 신청도 가능하나, 가급적이면 3인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게 효과적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건과 동일한 원인에 의한 경우 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참가를 신청(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하여 승인을 받거나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의 효력 :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제기했다가 소송을 철회한 경우 포함),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재정내용의 채권 · 채무관계 확정)
ㅇ 조정(調停)의 효력 :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ㅇ 알선의 효력 :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된다
“민법에 의거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사실이 있은 때로부터 10년, 안 때로부터 3년이내이므로 이 기간을 경과하면 피해배상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