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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105건 (10/11페이지)
  • Q
    석면건강관리수첩 소지자 건강검진 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A
    • 수첩소지자 건강검진비용 지급 청구서에 수첩 사본, 건강검진 관련 비용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기술원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건강검진 비용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단,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검진비용 후불제 이용 시 검진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Q
    석면건강관리수첩은 무엇인가요?
    A
    • 석면건강관리수첩은 석면폐증 인정 신청자 중 심의결과는 불인정 되었으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의심되는 분들에게 발급됩니다.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수첩 교부 대상자로 판정 받은 자 또는 석면건강영향조사 결과 수첩 교부 대상자로 인정받은 자에게 발급됩니다.
    • 석면건강관리수첩은 기술원에서 교부‧관리하며, 수첩을 받은 사람은 2년 주기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구제급여의 지급 신청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A
    • 구제급여 신청기한은 급여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에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하려는 구제급여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한에 대한 안내
    구분 지급신청기한(소멸시효 가산점) 비고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법 제9조제4항
    요양생활수당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법 제10조제4항
    장례비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법 제11조제3항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5년 경과 시 신청할 수 없음 법 제12조제4항
    구제급여 조정금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법 제15조제3항
    미지급요양급여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법 제18조제4항
    요양급여
    지급신청기한(소멸시효 가산점)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비고 법 제9조제4항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기한(소멸시효 가산점)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비고 법 제10조제4항
    장례비
    지급신청기한(소멸시효 가산점)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비고 법 제11조제3항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신청기한(소멸시효 가산점)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5년 경과 시 신청할 수 없음
    비고 법 제12조제4항
    구제급여 조정금
    지급신청기한(소멸시효 가산점)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비고 법 제15조제3항
    미지급요양급여
    지급신청기한(소멸시효 가산점)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비고 법 제18조제4항
  • Q
    석면피해의료수첩과 석면건강관리수첩은 어떻게 다른가요?
    A
    • 석면피해의료수첩은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라 석면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에게 교부되며 교부번호를 통하여 석면피해자를 관리하고 석면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석면질병 진찰·검사 및 유효기간 갱신(악성종피종과 폐암만 해당) 등에 사용되며, 석면건강관리수첩은 석면질병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석면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교부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한 건강피해예방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Q
    석면피해인정기준은 무엇입니까?
    A
    • 석면피해인정기준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급~3급, 미만성 흉막비후 등 석면질병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의학적 증빙자료와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자세한 판정 기준은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별표 1 참고
  • Q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검사는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A
    • 석면질환 진찰 및 검사 의료기관’은 홈페이지(www.adrc.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관련기관 → 석면질병 검사진단 지정병원)
  • Q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 대상 사업주는?
    A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와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사에 부과 및 징수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 제조, 사용 허가량 누계가 10,000톤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반분담금이외에 특별 분담금을 별도로 부과 및 징수
  • Q
    석면피해구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 석면피해구제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유족
      • 석면질병인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原發性)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대한 건강피해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등의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Q
    건강보험과 석면피해 요양급여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 일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된 후의 본인일부부담액에 대해서만 석면피해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의료비 종류별 청구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과 석면피해 요양급여의 관계 중 의료비 종류별 청구대상에 대한 안내
    구분 비용 청구대상
    의료비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액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석면피해자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비용 청구대상 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
    비용 청구대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액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비용 청구대상 석면피해자
  • Q
    석면건강관리수첩 소지자로 정기 검진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검진에 소요된 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A
    • 방문을 원하시는 의료기관(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석면질병 진단․검사기관)에 전화하여 검진 날짜를 사전에 예약한 후 예약 날짜에 진료(검진)를 받으실 때는 석면건강관리수첩과 신분증, 그리고 건강검진 안내문을 가지고 가셔서 병원 의료진(의사, 간호사 등)에게 진료검사 내용 란에 진료내역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진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진료(검진) 영수증과 석면건강관리수첩 사본, 검사비용 지급청구서를 첨부하여 기술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X-선과 흉부 CT 촬영 검진항목 이외에 추가로 진행하는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함
    석면건강관리수첩 소지자로서 받은 정기검진 안내문에 따른 검진 방법에 대한 절차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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