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환경보건은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의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활동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의 사용과 그에 따른 배출물의 발생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영향에 의해 환경유해인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환경유해인자는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거나
인체에는 흡입, 경구, 피부 등에 노출되어 환경성질환을 유발시키곤 합니다.
환경보건은 이러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매체에서의 환경유해인자 유발과 그에 따른 건강과 생태계의 역학관계를
파악하여, 사전에 환경유해인자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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