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20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날인하여야 한다.
ㅇ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반상회나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이웃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게 좋을 것 같다.
ㅇ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하거나 중앙(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재정)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조방해의 경우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건설교통부 소관사무이며,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물(고속도로 또는 철도 교량, 교각, 철탑 등)에 의한 일조방해의 경우는 환경피해분쟁대상으로 중앙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목적이 아닌 애완용으로 가정에서 동물을 기르는 경우는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분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통합지원시스템(https://www.ehtis.or.kr/onestop) - 자료실 - 신청서류 양식 - 구분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즉시 알려주시고 변경 서류*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제출해야합니다.
* 사망 : 사망진단서, 지급계좌: 통장사본
위와 같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우편으로 보내주셔야합니다.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적합여부 결과 및 지급액 등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서'와 함께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기존에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던 분이라면 지급이 중단되며,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심의를 통해 장의비, 유족보상비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지사항-피해자 생사 변경시 추가 제출 서류 안내 게시글10번 참조
유족보상비는 선순위 유족 중 피해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한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서입니다. 지급 요건은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면서 환경오염피해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구제급여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매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26년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종류별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26년 기준 중위소득 2인가구 4,199,29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