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닫기
전체메뉴 닫기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105건 (3/11페이지)
  • Q
    [피해등급] 동일 질환으로 인정받은 다른 사람과 왜 피해등급이 다른가요?
    A

    피해등급은 개인의 건강상태를 반영한 검사결과 및 최근 2년간 치료경과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후 피해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질환이라도 개인마다 신체증상, 합병증, 예후, 치료예정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등급은 다를 수 있습니다.

  • Q
    특별유족으로 인정받으면 사망자가 이전에 검사‧치료받은 비용은 지원되나요?
    A
    • 석면피해검사비용은 석면피해인정자(특별유족인정자 제외)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특별유족조위금은 해당되는 석면질병의 검사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특별유족 인정자에 대한 검사․치료비용 등은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 Q
    [피해등급] 의무기록을 꼭 제출해야하나요?
    A

    환경오염피해 피해인정을 받은 뒤, 검사결과 및 최근 2년간 치료경과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후 피해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 피해질병별 신체증상, 합병증, 예후, 치료예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증도 점수를 평가하고 1-5등급 및 등급외 피해등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밀검진 결과를 제출하시거나 최근 2년간 치료경과를 알 수 있는 의무기록을 제출해 주셔야합니다.

  • Q
    석면피해인정을 받기 위해 이전에 실시한 진찰․검사비용(석면피해검사비용)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은 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1회에 한함), 석면피해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를 받은 사람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석면피해검사비용을 1회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단, 기술원의 진찰 또는 검사 요구를 받은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진찰․검사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 : 영수증 내 진찰료, 검사료, CT 진단료, PET 진단료 항목 중 본인일부부담금만 해당(선택진료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
  • Q
    [피해등급] 정밀검진을 꼭 받아야하나요?
    A

    환경오염피해 피해인정을 받은 뒤, 검사결과 및 최근 2년간 치료경과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후 피해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각 피해질병별 신체증상, 합병증, 예후, 치료예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증도 점수를 평가하고 1-5등급 및 등급외 피해등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밀검진 결과를 제출하시거나 최근 2년간 치료경과를 알 수 있는 의무기록을 제출해 주셔야합니다.

  • Q
    매월 지급되던 요양생활수당이 이번 달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요?
    A
    • 관리시스템 – 급여관리 – 요양생활수당 - 수급자 이름 조회하여 지자체 송금여부 알림(지자체 송금 완료된 건은 지자체 문의하도록 안내) [참고] 기술원에서는 매월 2회(15일, 말일)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통해 구제급여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이사례1 : 매년 1월은 예산편성 등으로 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특이사례2 : 석면폐증 2‧3급은 요양생활수당 24개월 지급 후 중지됨(안내문 발송)
  • Q
    [지급시기] 구제급여 선지급 적합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구제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A

    구제급여 선지급 적합 대상자 통지 이후에 의료비 지급결정(지급액) 통지 안내문을 등기로 받으신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당시 제출한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Q
    석면질병이 악화되어 등급이 조정되었거나 질병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생활수당은 어떻게 지급 받나요?
    A
    • [석면폐증 3급 → 석면폐증 1급], [석면폐증 2급 → 원발성 악성중피종], [미만성 흉막비후 → 원발성 폐암] 등 석면질환이 악화되어 등급이나 인정질병이 변경되면 변경된 질병에 해당하는 요양생활수당을 기 지급된 요양생활수당 금액 차감없이 지급합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제2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단, [석면폐증 3급 → 석면폐증 2급]으로 등급조정된 경우에는 석면폐증 3급으로 기 지급된 요양생활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기존에 석면폐증 3급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개월 수 동안은 (석면폐증 2급 요양생활수당 - 석면폐증 3급 요양생활수당)으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석면폐증 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인정자에 대한 요양생활수당 지급기한 연장(2년→5년, ‘15.01.01 시행)되어 석면폐증 2급 및 3급에 대해서만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24개월로 제한됨. 따라서 요양생활수당에 대한 지급 총액이 제한되어 있는 3급에서 2급으로 등급 조정시에는 총액제한 방식을 적용함. 다른 등급 및 다른 질환으로 변경된 경우 유효기간의 지속 갱신 및 요양생활수당 지속 지급이 가능하므로 총액 제한을 통한 형평성 유지의 필요성이 적음. 변경된 요양생활수당은 석면피해인정 (변경)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
  • Q
    [인정질환] 서천지역 환경오염피해인정 가능 질환 종류는 무엇인가요?
    A

    서천지역 환경오염피해 인정질환(27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Q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 대상 사업주는?
    A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일반분담금과 특별분담금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분담금(법제3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와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부과 및 징수됩니다.
    • 특별분담금(법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 제조·사용 허가량 누계가 10,000톤 이상이 되는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4개 업체)에 대해 일반분담금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징수됩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