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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105건 (5/11페이지)
  • Q
    [대표자신고] 유족대표자 신고서에서 필요로하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대체)는 유족간 위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의 서명을 등록 후 행정기관에서 발급받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신고서에 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임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 Q
    석면질환 진찰 및 검사 의료기관은 어디입니까?
    A
    •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에 따라 진찰 및 검사 의료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능장해검사 및 조직병리검사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CT 영상자료는 지정 의료기관 상관없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폐암, 악성중피종 환자 : 조직검사 의료기관 확인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진단에 사용된 조직병리슬라이드(염색시행) 추가 제출 요청(의료기관 병리과에서 발급/대여 가능, 심의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제출 가능
    석면질병 진찰 및 의료기관
  • Q
    [서류발급불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요양급여내역서, 사망진단서, 장제를 지낸 서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구비서류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위와 같이 서류를 확인하였음에도 요양급여내역서 및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접수서류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Q
    석면질병으로 확인되어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직업으로 인해 석면피해를 입었습니다. 석면피해 인정 신청을 해도 되나요?
    A
    • 석면피해구제법 제3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직업이력(업무지침서 10페이지 석면관련 직업 참고)이 확실한 경우 먼저 해당법률에 따른 보상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되지 않을 경우(불인정될 경우) 석면피해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구제 급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구제급여는 신청 시에만 지급되므로 석면피해 인정자는 반드시 해당하는 급여(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및 접수하여야 됩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 발생 시 수시로, 요양생활수당의 경우 매년 1회 급여 지급 신청 필요(단, 지자체는 매달 요양생활수당을 기술원으로 지급 신청해야 함)
    구제급여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 Q
    [신청대상] 환경오염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께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Q
    석면피해 인정받은 후에 이사를 갔습니다. 기술원으로 통보를 해야 하나요?
    A
    • 석면피해구제급여(총액의 10% 지자체 예산 포함) 지급 및 안내 우편물 누락방지 등을 위해 석면피해인정자의 거주지 정보는 중요한 정보로 변동사항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 변경된 주민등록초본을 우편 및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자체 즉시 연락(급여 중지 등), 공문 발송(변경 전/후 지자체 공통 알림)
  • Q
    구제급여 지급액은 매년 변동 되나요?
    A
    • 석면피해구제급여액은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물가변동에 따라 매년 조금씩 변동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8월에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
  • Q
    석면피해 인정 신청은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서를 작성(구비서류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 석면피해 인정 신청 :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환경업무 담당과) 접수
      • 특별유족 인정 신청 :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환경업무 담당과) 접수 해당 지자체 담당과는 홈페이지 (www.adrc.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관련기관 → 지자체 담당부서)
  • Q
    [신청서류]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제급여 지급 신청 서류를 작성(구비서류 첨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신청(피해자 생존)

     

     연번

    구비서류

    비고 

    1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서

     

    2

    개인 건강영향조사 설문지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변동 이력 포함)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6

    신청인 통장 사본 

     

    7

    요양급여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8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유족 신청(피해자 사망)

     연번

    구비서류

    비고 

    1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서 

    유족 정보 기재하여 작성 

    2

    개인 건강영향조사 설문지(신청인 기준 작성)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

    구제급여 지급 대표자 신고서 * 

    5

    생계유지확인서

    6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

    행정복지센터 발급

    피해자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9

    피해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10

    위임자(동순위 유족) 및 대표자의 인감 증명서 

    11

    사망진단서 

     

     

    병원 또는 사망신고 지역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혹은 지방 법원 발급

    12

    장례증빙서류 

    장례식장의 장례 확인서, 영수증 등 발급

    13

    생계유지 증빙서류 

    경제적 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송금확인증, 건강보험 부양자료 등) 발급

    ,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 제외

    14

    의무기록(인정자 사망시 제출) 

     사망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의 사망 당시 의무기록

    환경오염피해 질환을 지속적으로 치료한 병원의 사망 전 2년간의 의무기록

    15

    요양급여내역서(사망자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사망전 10년간)

    16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사망자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는 동순위 유족이 있는 경우 제출

     

    ※ 구비서류 중 1.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서, 2. 개인 건강영향조사 설문지,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3. 생계유지확인서는 '자료실-신청서류 양식'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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