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대체)는 유족간 위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서명을 등록 후 행정기관에서 발급받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표자신고서에 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임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위와 같이 서류를 확인하였음에도 요양급여내역서 및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접수서류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께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제급여 지급 신청 서류를 작성(구비서류 첨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신청(피해자 생존)
연번 | 구비서류 | 비고 |
1 |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서 |
|
2 | 개인 건강영향조사 설문지 |
|
3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4 |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변동 이력 포함) |
|
5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
6 | 신청인 통장 사본 |
|
7 | 요양급여내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8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 유족 신청(피해자 사망)
연번 |
구비서류 |
비고 |
1 |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서 |
유족 정보 기재하여 작성 |
2 |
개인 건강영향조사 설문지(신청인 기준 작성) |
|
3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4 |
구제급여 지급 대표자 신고서 * |
|
5 |
생계유지확인서 |
|
6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 |
7 |
신청인 주민등록 초본 |
행정복지센터 발급 |
8 |
피해자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
|
9 |
피해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
|
10 |
위임자(동순위 유족) 및 대표자의 인감 증명서 |
|
11 |
사망진단서 |
병원 또는 사망신고 지역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혹은 지방 법원 발급 |
12 |
장례증빙서류 |
장례식장의 장례 확인서, 영수증 등 발급 |
13 |
생계유지 증빙서류 |
경제적 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송금확인증, 건강보험 부양자료 등) 발급 ※단,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 제외 |
14 |
의무기록(인정자 사망시 제출) |
①사망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의 사망 당시 의무기록 ②환경오염피해 질환을 지속적으로 치료한 병원의 사망 전 2년간의 의무기록 |
15 |
요양급여내역서(사망자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사망전 10년간) |
16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사망자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 '*'는 동순위 유족이 있는 경우 제출
※ 구비서류 중 1.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서, 2. 개인 건강영향조사 설문지,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3. 생계유지확인서는 '자료실-신청서류 양식'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