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받으신 석면질병(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으로 향후 병원 진료를 받으실 때는 수첩을 꼭 가지고 가셔서 병원 의료진(의사, 간호사 등)에게 진료검사 내용 작성란에
진료내역을 간단하게 작성해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진료‧치료 영수증과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을 첨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암환자(악성중피종, 폐암)는 중증환자로 등록되어 있어 진료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제출 필수 아님석면피해의료수첩 기재사항: 인정자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주소, 석면질병 명칭 및 피해등급, 석면피해인정 연월일 및 유효기간, 주의사항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한 자녀 중 한사람을 대표자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서식 3〕유족대표자신고서대표자 신청 시 나머지 자녀는 대표자에게 신청 및 구제급여지급 등을 위임하셔야 합니다.(유족대표자신고서 작성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지참하시고 아래의 요양급여 후불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의 진료에 한하여 영수증 상 본인일부부담금만 발생한 경우, 수납절차 없이 귀가하시면 됩니다.
(단, 전액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 석면질병과 관련이 없는 의료비는 피해자께서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자로 심의되거나,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수행하는 석면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자에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합니다.
만약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분실 또는 기재사실 변경(주소지 이전) 등으로 재교부를 원하시는 경우에 석면건강관리수첩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요청하면 바로 교부하여 드립니다.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 구제급여조정금, 미지급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 가능한 유족의 지급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만약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