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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105건 (8/11페이지)
  • Q
    석면피해의료수첩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A
    • 인정받으신 석면질병(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으로 향후 병원 진료를 받으실 때는 수첩을 꼭 가지고 가셔서 병원 의료진(의사, 간호사 등)에게 진료검사 내용 작성란에 진료내역을 간단하게 작성해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진료‧치료 영수증과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을 첨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암환자(악성중피종, 폐암)는 중증환자로 등록되어 있어 진료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제출 필수 아님 석면피해의료수첩 기재사항: 인정자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주소, 석면질병 명칭 및 피해등급, 석면피해인정 연월일 및 유효기간, 주의사항
  • Q
    동일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는?
    A
    •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한 자녀 중 한사람을 대표자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서식 3〕유족대표자신고서 대표자 신청 시 나머지 자녀는 대표자에게 신청 및 구제급여지급 등을 위임하셔야 합니다.(유족대표자신고서 작성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 Q
    급여를 받던 사람(수급권자)이 병원 치료로 인하여 치유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수급권자가 석면질병의 치유, 석면폐증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권변동신고서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Q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 '15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 모두 인정일로부터 5년입니다.
      • 석면피해인정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Q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신청인과의 관계 및 대리인 신청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가능 합니다.
    • 대리인 확인 서류(대리인 신청시)
    석면피해 인정신청 중 대리인 신청시 구분항목과 그에따른 제출서류 목록 안내
    구분 제출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1]
    직계가족인 경우
    서류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서류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위임장[기타서식1]
  • Q
    요양급여 후불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지참하시고 아래의 요양급여 후불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의 진료에 한하여 영수증 상 본인일부부담금만 발생한 경우, 수납절차 없이 귀가하시면 됩니다. (단, 전액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 석면질병과 관련이 없는 의료비는 피해자께서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요양급여 후불서비스 의료기관
    서울지역, 충남지역, 부산지역의 요양급여 후불서비스 의료기관
  • Q
    석면건강관리수첩은 어떻게 교부되나요?
    A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자로 심의되거나,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수행하는 석면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자에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합니다. 만약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분실 또는 기재사실 변경(주소지 이전) 등으로 재교부를 원하시는 경우에 석면건강관리수첩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요청하면 바로 교부하여 드립니다.
  • Q
    석면피해의료수첩을 분실했습니다.
    A
    •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 및 기재내용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시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분실 이외에도 수첩 기재 내용 중 변경사항(주소이전 등)이 있을 경우 신청서를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제출하시어 수첩을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Q
    생계유지확인서는 몇 명에게 받아야 합니까?
    A
    • 생계유지확인서(인우보증용)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 생계유지확인서는 사망자의 인근주민(2명), 친족(1명) 등 총 3명에게 받아야합니다. 인근 주민의 범위는 사망자의 사망당시 주소지와 같은 동, 리에 거주했던 사람을 말합니다.
  • Q
    급여를 받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 구제급여조정금, 미지급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 가능한 유족의 지급순위는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 만약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담당자 유선 알림(구제급여 지급 중지 등)
    • 필수항목
      • [작성서류] 장례비 지급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수급권 변동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
      • [구비서류① : 유족(배우자) 신청시] 사망진단서 1부, 사망자(말소자) 주민등록초본 1부,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장례비용 영수증, 석면수첩 원본(반납), 유족 주민등록초본 1부, 유족 통장사본 1부.
      • [구비서류①-1 : 배우자 외 유족, 동일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구비서류① 유족 대표자 신고서(기타서식3, 위임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 [구비서류①-2 : 사망자와 주소가 동일한 사람이 없을 경우] 구비서류① 생계유지 확인서(주소는 다르지만 생계를 같이했거나 생계유지를 지원한 근거자료)
      • 생계유지확인서(인우보증용, 기타서식 4-1) : 확인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생계유지확인서(생계지원용, 기타서식 4-2) : 생계지원 증빙자료(의료비, 정기적 생활비 지원 등)
    • 확인항목
      • 구제급여조정금 : 피인정자가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 액수보다 적은지 자체 확인 후 신청 안내
      • 미지급 요양급여 :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않은 요양급여 등이 있는지 유족에게 확인 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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