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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105건 (9/11페이지)
  • Q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을 원하는 사람은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작성(구비서류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신청에 대한 안내
  • Q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비용은 본인 부담인가요?
    A
    •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은 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비용 중 '일부 본인 부담금 '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진찰료, 검사료(조직병리검사, 폐기능검사), CT진단료, PET진단료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선택진료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
  • Q
    대부분의 분담금은 원인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데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석면과 관계없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까닭은?
    A
    •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갈석면을 시작으로 2009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모든 석면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어 원인자 규명이 어려워
      그 간 석면사용으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분담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을 마련, 그 중 산업계가 분담하는 금액을 석면피해구제분담금으로 부과 및 징수하고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석면량 누계가 10,000톤 이상인 사업주에게는 산정된 분담금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분담금으로 부과 및 징수
  • Q
    석면건강관리수첩 소지자에게 지원되는 검진비용은 어떤 것인가요?
    A
    • 진찰비용 및 건강검진(흉부 X선 촬영, 흉부 고해상 컴퓨터단층촬영(HRCT), 폐기능검사)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외에 추가로 진행되는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Q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의 인정범위는?
    A
    •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과 사망당시 주거(주민등록)를 같이한 유족을 말합니다. 부득이 하게 주거를 달리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형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사망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등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기타서식 4-1〕생계유지확인서(인우보증용), 〔기타서식 4-2〕생계유지확인서(생계지원용)
  • Q
    특별유족조위금은 유족 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게 한 번에 전액 지급됩니다. 유족의 지급순위 :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 만약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유족 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는 1회 일시금으로 지급(2019.1.1.~) 됩니다.
  • Q
    석면피해의료수첩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 (석면피해의료수첩의 교부) 피해인정신청자가 석면피해인정신청에 대하여 석면피해인정을 받을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인정자에게 인정사실을 통지해 드리며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석면피해의료수첩이 교부됩니다.
    석면피해 의료수첩에 대한 신청방법, 소요기한

    • 만약 석면피해의료수첩을 분실 또는 기재사실 변경(주소지 이전) 등으로 재교부를 원하시는 경우에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기재사실 변경 신청서(별지 제 5호서식)를
      작성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요청하시면 교부하여 드립니다.
  • Q
    석면피해인정 여부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 설치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라 인정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 "석면피해판정위원회"는 공정한 판정을 위하여 변호사, 석면질병 전문의(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병리학 등) 및 기타 환경보건전문가 등으로 위원장 포함 1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가결 또는 부결됩니다.
  • Q
    석면피해 인정 신청할 때 구비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 석면 노출력 검토를 위한 거주이력 확인
      • 근무이력 확인서류(근무경력증명서 등) : 근무이력이 확실한 경우, 직업력 확인 자료
    • 석면질병별 증빙서류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목록에 대한 안내
    구분 증빙 서류
    원발성 악성중피종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원발성폐암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병형별 석면피해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폐기능장해 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석면폐증은 폐기능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략 가능)
    원발성 악성중피종
    서류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원발성폐암
    서류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서류 병형별 석면피해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폐기능장해 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석면폐증은 폐기능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략 가능)
    •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 Q
    석면피해구제기금 재원 확보 근거는?
    A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 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가 분담하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의 재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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