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정질병 | 요양생활수당 | 특별유족조위금 | (특별)장례비 | |
|---|---|---|---|---|
| 원발성 악성중피종 | 1,749,2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 49,549,500원 (장례비의 1,500/100) | 3,303,3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 |
| 원발성 폐암 | 1,749,2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 49,549,500원 (장례비의 1,500/100) | ||
| 미만성 흉막비후 | 1,259,45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 24,774,750원 (장례비의 750/100) | ||
| 석면폐증 | 1급 | |||
| 2급 | 839,6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 16,516,500원 (장례비의 500/100) | ||
| 3급 | 419,81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 8,258,250원 (장례비의 250/100) | ||
| 구분 | 증빙 서류 |
|---|---|
| 원발성 악성중피종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
| 원발성폐암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
|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병형별 석면피해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폐기능장해 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석면폐증은 폐기능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략 가능)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종류 안내드립니다.
1. 의료비 :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지출한 금액
2. 요양생활수당 : 의료비 외에 요양에 필요한 금액(피해등급에 따라 월 단위 지급)
3. 장의비 :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의비 지원
4. 유족보상비 : 피해 인정 이후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에게 지급
5. 재산피해보상비 :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해 지급
| 구분 | 구비서류 |
|---|---|
| 악성중피종, 폐암 | 석면피해유효기간 갱신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이력 포함) 진단서(또는 소견서) 최근 5년간 항암치료 이력 있을 경우 그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또는 소견서) 요청 항암치료 이력 없을 경우 최근 5년간 의무경과기록지 요청 |
|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석면피해유효기간 갱신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이력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