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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105건 (6/11페이지)
  • Q
    석면피해 인정을 신청했는데 문자메시지로 인증번호가 왔습니다. 무엇인가요?
    A
    •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문자메시지 서비스이며, 향후 홈페이지(www.adrc.or.kr)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우측 상단의 처리결과조회 란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직접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심의관리] - [접수관리] - 피해자 이름 또는 접수번호 검색–접수관리 목록 더블클릭–접수관리 창에서 인증번호(10자리 숫자) 확인 가능
  • Q
    석면피해 구제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A
    • 구제급여 지급액은 지급신청 당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며 2024년도 구제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제급여 지급금액의 신청시 가구 기준에 대한 것과 그에따른 산정방식, 그리고 2024년도 구제급여 지급액에 대한 안내
    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례비
    원발성 악성중피종 1,749,2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49,549,500원 (장례비의 1,500/100) 3,303,3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원발성 폐암 1,749,2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49,549,500원 (장례비의 1,500/100)
    미만성 흉막비후 1,259,45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24,774,750원 (장례비의 750/100)
    석면폐증 1급
    2급 839,6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16,516,500원 (장례비의 500/100)
    3급 419,81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8,258,250원 (장례비의 250/100)
    원발성 악성중피종
    요양생활수당 1,749,2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특별유족조위금 49,549,500원 (장례비의 1,500/100)
    (특별)장례비 3,303,3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원발성 폐암
    요양생활수당 1,749,2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특별유족조위금 49,549,500원 (장례비의 1,500/100)
    (특별)장례비 3,303,3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미만성 흉막비후
    요양생활수당 1,259,45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특별유족조위금 24,774,750원 (장례비의 750/100)
    (특별)장례비 3,303,3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석면폐증 1급
    요양생활수당 1,259,45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특별유족조위금 24,774,750원 (장례비의 750/100)
    (특별)장례비 3,303,3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석면폐증 2급
    요양생활수당 839,6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특별유족조위금 16,516,500원 (장례비의 500/100)
    (특별)장례비 3,303,3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석면폐증 3급
    요양생활수당 419,81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특별유족조위금 8,258,250원 (장례비의 250/100)
    (특별)장례비 3,303,3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 Q
    특별유족 인정 신청할 때 구비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 특별유족인정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유족인정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 서식)
      • 사망자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 석면 노출력 검토를 위한 거주이력 확인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와 신청인 관계 확인, 동일순위 유족 확인 등
      • 사망자 근무이력 확인서류 : 근무이력이 확실한 경우, 직업력 확인 자료
      • 신청자(유족)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인지 확인
    • 석면질병별 증빙서류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목록에 대한 안내
    구분 증빙 서류
    원발성 악성중피종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원발성폐암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병형별 석면피해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폐기능장해 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석면폐증은 폐기능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략 가능)
    원발성 악성중피종
    서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원발성폐암
    서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특별유족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서류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병형별 석면피해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폐기능장해 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석면폐증은 폐기능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략 가능)
    •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 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 사망자와 신청인(유족) 관계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검토 유족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주거를 같이 한 경우 〉 주거를 달리 한 경우 1. 주거를 달리한 경우 - 생계유지확인서[기타서식 4-1, 4-2] - 인우보증용의 경우, 사망인의 이웃주민 2명, 4촌 이내 친족1명으로 총 3명이 각각 작성, 확인자 주민등록초본(친족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인감증명서 첨부) - 생계지원용의 경우,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하였다는 증빙서류 첨부 (병원비 지원 카드내역, 생활비 지원 통장사본 등) 2. 2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 [기타서식3] 유족 대표자 신고서 - 인감증명서 3. 배우자가 있음에도 자녀가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 배우자, 자녀 등 가족사항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Q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의 종류 안내드립니다.
    A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종류 안내드립니다.

    1. 의료비 :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지출한 금액

    2. 요양생활수당 : 의료비 외에 요양에 필요한 금액(피해등급에 따라 월 단위 지급)

    3. 장의비 :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의비 지원

    4. 유족보상비 : 피해 인정 이후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에게 지급

    5. 재산피해보상비 :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해 지급

  • Q
    석면피해 인정 신청/유효기간 갱신 신청이 불인정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심의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 석면피해 및 특별유족 인정, 유효기간 갱신 심의 결과 불인정되신 경우 재심의를 희망하시면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으로 제출하시면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심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심사위원회에서도 불인정될 경우 재심사청구 할 수 있음(3심제 운영)
      • 구비서류 : 심사청구서(별지 제16호 서식) [석면피해구제시스템(www.adrc.or.kr)] - [자료실] - [신청구비서류] 다운 가능 인터넷 사용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신청서 등기 우편 발송
      • 접수절차 심사청구서 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로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관할 지자체 아님) 담당자 지난 판정 서류 검토 후, 보완서류 있을 시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자료 요청
  • Q
    구제 급여는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 석면피해구제 급여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시․군․구청에서 신청자에게 지급하며, 기술원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을 하고, 시·군·구청에서는 지급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 연장가능
    구제급여 지급절차에 대한 피해자, 지방자치단체, keiti, 기후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 역할 이미지
  • Q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을 하면 결과를 언제 알 수 있나요?
    A
    •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을 한 후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결정하여 신청자께 안내 드립니다.
      •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60일 이내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Q
    석면건강관리수첩과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안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 민원인이 수첩관련 전화 문의 시 수첩이라고만 문의하여 석면피해의료수첩인지 석면건강관리수첩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정확한 구분방법은 지자체를 통해 서류를 제출 후 석면피해자로 인정되어 매월 요양생활수당을 받고 있는지(또는 받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다면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자입니다.
  • Q
    석면피해 유효기간 갱신 신청은 무엇입니까?갱신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 석면피해인정자는 자신의 석면질병이 유효기간(5년) 만료 전까지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석면피해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신청을 위한 질병에 따른 구비서류 목록 안내
    구분 구비서류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피해유효기간 갱신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이력 포함) 진단서(또는 소견서) 최근 5년간 항암치료 이력 있을 경우 그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또는 소견서) 요청 항암치료 이력 없을 경우 최근 5년간 의무경과기록지 요청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피해유효기간 갱신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이력 포함)
    악성중피종, 폐암
    서류 - 석면피해유효기간 갱신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이력 포함)
    - 진단서(또는 소견서)
    - 최근 5년간 항암치료 이력 있을 경우 그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또는 소견서) 요청
    - 항암치료 이력 없을 경우 최근 5년간 의무경과기록지 요청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서류 - 석면피해유효기간 갱신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이력 포함)
    • 기술원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갱신 우편 안내(안내문 및 신청서 발송) 및 미신청자에 대해 만료 1개월 전부터 유선 안내 중
  • Q
    요양생활수당은 유효기간(5년) 동안 계속 지급되나요?
    A
    • 요양생활수당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인정자의 경우 유효기간(인정일로부터 5년) 동안 매월 지급되며, 석면폐증 2급 및 3급 인정자는 24개월 동안만 지급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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