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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105건 (7/11페이지)
  • Q
    석면피해 인정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상태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A
    • 기존에 인정받은 석면질병에서 악화된 경우 등급조정이나 질환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현재 주민등록상 시·군·구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공통서류 : 석면피해인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포함)
      • 등급조정시(예시: 석면폐증 3급→1급): 새로 검사한 CT 영상자료(CD파일), 폐기능장해검사서
      • 질환변경시(예시: 석면폐증 1급→원발성 폐암): 조직병리검사결과서(면역염색결과포함)
      • 조직병리검사결과서는 지정 의료기관인지 확인하여 HE염색 조직슬라이드 제출유무 판단
  • Q
    석면폐증 2급과 3급 인정자의 요양생활수당은 왜 24개월로 제한되나요?
    A
    •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에 필요한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조성금액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한을 제한하였습니다.
    • 또한 석면질병으로 인한 진료비·치료비(요양급여)는 유효기간 동안 계속 지원되므로 지속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관리하고,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등급조정을 신청(기존 피해인정 신청 과정과 동일)할 수 있으며, 등급조정이 될 경우, 인정등급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이 재지급 될 수 있습니다. 석면피해 인정 결정 통보 시 구제급여 지급안내문(24개월 지급 내용 포함) 동봉함 [참고] 일본의 경우 신체 장해가 경미한 석면폐증 2·3급은 급여지원 대상이 아님
  • Q
    산재나 다른 보상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사람도 신청 할 수 있나요?
    A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재해보상법」,「군인재해보상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Q
    급여를 받던 사람(수급권자)이 병원 치료로 인하여 치유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급여를 받다가 같은 질병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수급권자가 석면질병의 치유, 석면폐증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구제급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동일질병)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권변동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실 확인을 통해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 징수방법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21조 부당이득의 징수)
  • Q
    석면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검진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 석면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건강검진은 석면질병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2년에 1회 검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기준은 최초 검진 대상자의 경우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연도로 하며, 1회 이상 검진을 받은 대상자의 경우 마지막 검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예시)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연도가 2018년인 경우 2020년, 마지막 정기 검진연도가 2021년인 경우 2023년에 검진 단, 검진 대상 년도가 아닌 경우 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야함
  • Q
    석면피해 심의 결과는 어떻게 통보해주나요?석면피해 인정 신청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A
    • 석면피해판정위원회는 매월 말 1회 개최되며, 심의 결과를 문자로 신청인에게 알려드립니다. 석면피해인정 통보문은 등기우편으로 발송 됩니다.
      • (예시) 2월 지자체 피해인정 접수 → 3월 판정위원회 심의 → 4월 초 결과 안내 (단.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출 시점에 따라 판정위원회는 달라질수 있음)
  • Q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이 갱신되면 요양생활수당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이 갱신되면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게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은 갱신된 유효기간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참고] 석면폐증 2·3급 인정자의 경우 요양생활수당 24개월 지급 종료 이후에는 유효기간 갱신(동일 등급) 후에도 추가 지급 없음(요양급여만 지원)
  •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 주민등록표 대신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명서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제출서류는 동일합니다.
  • Q
    요양급여 후불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가능한 의료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A
    •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지참하시고 아래의 요양급여 후불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의 진료에 한하여 영수증 상 본인일부부담금만 발생한 경우, 수납절차 없이 귀가하시면 됩니다. (단, 전액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 석면질병과 관련이 없는 의료비는 피해자께서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요양급여 후불서비스 의료기관
    서울지역, 충남지역, 부산지역의 요양급여 후불서비스 의료기관
  • Q
    석면건강관리수첩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A
    •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정기적(2년에 1회)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기관에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제시하여 진료 또는 검사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 기록은 건강관리수첩소지자 검진비용을 지급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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