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에 필요한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조성금액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한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석면질병으로 인한 진료비·치료비(요양급여)는 유효기간 동안 계속 지원되므로 지속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관리하고,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등급조정을 신청(기존 피해인정 신청 과정과 동일)할 수 있으며, 등급조정이 될 경우, 인정등급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이 재지급 될 수 있습니다.
석면피해 인정 결정 통보 시 구제급여 지급안내문(24개월 지급 내용 포함) 동봉함[참고] 일본의 경우 신체 장해가 경미한 석면폐증 2·3급은 급여지원 대상이 아님
수급권자가 석면질병의 치유, 석면폐증 상태의 호전 등 구제급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구제급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동일질병)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권변동신고서(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실 확인을 통해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 징수방법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21조 부당이득의 징수)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지참하시고 아래의 요양급여 후불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의 진료에 한하여 영수증 상 본인일부부담금만 발생한 경우, 수납절차 없이 귀가하시면 됩니다.
(단, 전액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 석면질병과 관련이 없는 의료비는 피해자께서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