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금액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2에 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비급여 제외) 중 같은 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전액본인부담금 제외)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한 금액에 한해 지원됩니다. 영수증 상 급여부분의 본인일부부담금(선택진료비,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은 제외)이 요양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소득수준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공유책임의 원칙에 따라 산업계(석면피해구제분담금), 국가(정부출연금),
지자체(지자체분담금)가 공동 분담하여 재원을 마련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과 석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